[폭행 상해] 전화 폭언의 폭행죄 성립여부

 

야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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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 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임)

 

예를 들면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우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여러차례 발로 찬 경우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은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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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옆집로펌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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