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우선매수신고
자유롭게 2015. 10. 21. 10:21 |
[부동산 경매] 우선매수신고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톡상담 ▷ lawtalk.zz.to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자유롭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 납부자]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0) | 2015.10.21 |
---|---|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 용도의 개념과 용도확인 (0) | 2015.10.21 |
[의사상자] 의사상자의 인정 기준 (0) | 2015.10.20 |
[노숙인 복지]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0) | 2015.10.20 |
[공탁] 변제공탁 (0) | 201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