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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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3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을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 한도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1개월이 안 되는 달에는 일수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이번 달 중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시킨 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다음 서류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신청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보험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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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옆집로펌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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