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신고 포상금
자유롭게 2015. 2. 11. 16:48 |
[택시운전]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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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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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례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 개인택시: 백만원 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 5십만원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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