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영업정지 취소심판ㆍ취소소송
자유롭게 2015. 6. 19. 10:52 |
[음식점 영업] 영업정지 취소심판ㆍ취소소송
위생상태 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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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불수리, 불허가 처분
⑧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등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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