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구속사유
자유롭게 2015. 5. 26. 11:38 |
[폭행ㆍ상해] 구속사유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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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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