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ㆍ결혼] 혼인신고
자유롭게 2015. 4. 12. 18:29 |
[가정법률ㆍ결혼]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자유롭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ㆍ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급수 (0) | 2015.04.14 |
---|---|
[자동차 구입] 중고자동차 매매시 분쟁해결 (0) | 2015.04.13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권)의 보호기간 (0) | 2015.04.10 |
[금융ㆍ금전]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 (0) | 2015.04.10 |
[근로ㆍ노동] 퇴직금의 시효 (0) | 201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