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최고이율
자유롭게 2015. 2. 9. 11:42 |
[금전거래] 최고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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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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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5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50만원을 합한 1,250만원 입니다.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5%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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