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최저임금의 보장
자유롭게 2015. 3. 24. 13:27 |
[근로청소년] 최저임금의 보장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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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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