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자유롭게 2015. 3. 13. 11:25 |
[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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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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