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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의 제기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21. 10:26

 

[형사소송] 항소의 제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하는데 항소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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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항고의 일종으로 항고제기 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제기 기간 내 또는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률이 이러한 즉시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심재판에 불복하는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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