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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동시에 할부거래를 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옆집로펌아저씨
2015. 2. 23. 21:11
[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동시에 할부거래를 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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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계약일이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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