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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옆집로펌아저씨
2015. 2. 10. 11:41
[전자금융범죄]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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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이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미 즐겨찾기 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으니, 안심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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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에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탈취하는 파밍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면 절대 입력하지 말고, 인터넷뱅킹 후에는 이체실행 결과를 확인하여 제대로 인터넷뱅킹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는 백신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PC원격점검 서비스 또는 '파밍캅'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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