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유치권)
자유롭게 2016. 3. 24. 11:04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유치권)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무료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자유롭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 (0) | 2016.03.28 |
---|---|
[동반성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0) | 2016.03.24 |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0) | 2016.03.24 |
[행정소송] 관할 법원 (0) | 2016.03.23 |
[공탁]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0) | 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