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가정양육수당
자유롭게 2015. 9. 22. 13:26 |
[보육] 가정양육수당
2013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의 영유아는 모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요. 저희 아이는 잔병치레가 많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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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만원에서 최대 39만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0~5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36개월 이상 ~ 취학 전 : 월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방법
☞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정부지원금(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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