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인터넷 명예훼손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자유롭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분쟁] 집행정지 신청  (0) 2015.09.10
[창업] 창업 시 점포계약  (0) 2015.09.10
[민형사ㆍ범죄] 강제추행죄  (0) 2015.09.09
[택배]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  (0) 2015.09.09
[폭행ㆍ상해] 집단폭행죄  (0) 2015.09.09
Posted by 옆집로펌아저씨
: